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 변경 안내
작성자 | 수학교육과 | 작성일 | 2018/03/21 | 조회수 | 3367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가. 실습 기준 횟수 : 2회
나. 유의사항
- 실습은 학기별 1회만 인정됨 ※기준년도 2016년부터 적용되던 학년도별 1회 제한사항은 삭제됨
다. 변경사항
- 2016년 8월 이전 수료자 : 실습하지 않아도 됨
- 2017년 2월 수료자 : 1회
- 이 외의 경우 : 2회
다음글 : |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| 수학교육과 | 2018/03/21 |
---|---|---|---|
현재글 : |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.. | 수학교육과 | 2018/03/21 |
이전글 : | 학생증의 종류 및 기능 안내(학생증 .. | 수학교육과 | 2018/03/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