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자격인정제 - 소프트웨어영역
작성자 | 수학교육과 | 작성일 | 2017/03/09 | 조회수 | 38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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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 : 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규정 <개정 2019. 2. 28.> <개정 2019. 12. 27.>
제2조(인정영역) ① 졸업자격인정영역은 실용영어, 소프트웨어,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및 전공 영역으로 하며, 졸업예정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단, 전공영역은 대학 또는 학과(부)의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
1.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: 전공영역
2.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 : 실용영어 및 전공영역
3.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자 : 실용영어,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및 전공영역
4.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: 실용영어, 소프트웨어,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및 전공영역
제4조(인정기준) ② 소프트웨어 영역의 자격인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교양 첨성인기초영역의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(SW와문제해결기초, 문화기술개론, SW사고기법, 소셜네트워크, 웹프로그래밍기초, 파이선프로그래밍, C/C++프로그래밍기초, SW컨텐츠제작, 인공지능의 이해, 빅데이터 기초 실습) 중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<개정 2019. 2. 28.>
2. 각 학과에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대체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<개정 2019. 12. 27.> ※ 소프트웨어교육센터 홈페이지 졸업자격인정제 참조
3. 이 대학 정보전산원(교육센터 포함)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(단기강좌 등)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4. 별표 2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(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시점부터 취득 인정) <개정 2019. 2. 28.>
5.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(이수증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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